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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비용, 사망 후 후견 종료까지 정리

부모님이 판단이 어려워지셨을 때, 누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도움 운영팀
2026년 9월 5일·5분 분량·조회 0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비용, 사망 후 후견 종료까지 정리

성년후견인은 치매나 사고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진 어른을 대신해 재산과 신상을 돌보도록 가정법원이 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요양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순간, 가족들이 처음 이 제도를 찾아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한 상황과 후견 유형, 법원 절차와 비용, 그리고 피후견인이 돌아가신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필요해지는 순간

의사 표현이 어려워진 어른의 이름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후견이 필요해집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만 정리

  • 부모님 예금으로 요양비나 병원비를 계속 내야 할 때
  •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정리해 치료비를 마련해야 할 때
  • 보험금 청구나 연금 수령을 대신해야 할 때
  • 형제 중 누군가가 부모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

반대로 아직 판단 능력이 남아 있고 가족 사이에 다툼도 없다면, 굳이 후견까지 가지 않고 위임장이나 대리 신청으로 해결되는 일도 많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막힐 때 후견을 검토하시는 순서가 부담이 적습니다.

후견 유형 네 가지

후견은 판단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무조건 성년후견을 신청하기보다 상태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편이 본인의 권리를 덜 제한합니다.

유형 대상 특징
성년후견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후견인이 재산과 신상 전반을 폭넓게 대리
한정후견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은 상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후견인이 관여
특정후견 특정한 일 처리만 도움이 필요한 상태 부동산 매각 같은 한 가지 사무에 한정
임의후견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하려는 경우 본인이 후견인을 정해 공정증서로 계약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하는 임의후견은 사전 장례 준비나 유언 공증과 함께 검토하시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후견인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책상 위에 네 장의 카드를 늘어놓고 하나를 손으로 짚어 비교하는 중년 남성
상태에 맞는 유형을 고르면 본인의 권리를 덜 제한하면서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어른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이웃이나 지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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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갖춰 심판 청구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들의 의견서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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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 확인과 정신감정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의사에게 정신 상태에 관한 감정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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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 후견등기

후견인과 권한 범위가 정해지면 후견등기가 이루어지고, 등기사항증명서로 권한을 증명합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누가 후견인을 맡을지 미리 상의해 의견서를 함께 내면 법원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청구부터 심판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정신감정이 들어가면 감정 기관 일정에 따라 더 늘어나므로, 당장 다음 달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정신감정료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감정료는 통상 30만 원 안팎에서 시작하지만 감정 기관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따로 듭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비용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심판 청구와 후견인 보수를 지원하는 공공후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의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나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지원 대상이 되는지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 접수창구에서 서류 봉투를 직원에게 건네는 중년 여성
심판 청구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합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예금 관리와 병원비 납부, 요양시설 계약 같은 사무를 대신합니다. 그러나 권한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살고 계신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등 거주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짚어둘 점

후견인이라도 본인을 대신해 유언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유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유언장이나 공증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견인은 매년 재산 관리 내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자리가 아니라 관리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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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소파에서 아버지 옆에 앉아 통장과 서류를 정리하는 성인 아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매년 내역을 보고합니다.

돌아가시면 후견은 어떻게 되나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은 그 순간 종료됩니다. 후견인의 권한도 함께 끝나므로, 이후의 장례 결정과 재산 처리는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후견인이 자녀 중 한 명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상주 역할로 이어지지만, 제3자가 후견인이었다면 권한이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후견인은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후견 종료 등기를 신청한 뒤, 관리하던 재산과 통장을 상속인에게 인계하며 정산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장례비를 후견 재산에서 지출했다면 영수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이후 상속인 사이의 정산에서 오해를 줄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여럿이면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가족 관계,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 등을 살펴 정합니다. 여러 명을 공동 후견인으로 정하거나 재산과 신상을 나누어 맡기기도 하며, 가족 갈등이 심하면 변호사나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후견인이 부모님 장례를 대신 치를 수 있나요
사망과 동시에 후견이 끝나기 때문에 후견인 자격으로 장례를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장례 결정은 상속인이 하게 되며, 후견인은 사망 사실을 알리고 재산을 인계하는 마무리 사무를 맡습니다.
Q. 치매 진단만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진단서는 청구에 필요한 서류일 뿐이고, 후견 개시 여부는 법원이 정신감정과 본인 의사 확인을 거쳐 판단합니다. 초기 단계라 판단 능력이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부모님의 권리를 빼앗는 절차가 아니라, 스스로 챙기기 어려워진 부분을 가족이 책임 있게 대신하도록 법이 마련해 둔 장치입니다. 필요한 시점이 오기 전에 어떤 준비가 가능한지 미리 알아 두시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충청도에서 가족이 갑작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도음을 떠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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