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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과 세율 정리, 상속등기 전에 확인하세요

상속세와 별개로 내는 취득세, 등기 전에 기한과 세율부터 확인해 보세요

도움 운영팀
2026년 9월 16일·5분 분량·조회 0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과 세율 정리, 상속등기 전에 확인하세요

상속 취득세는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땅을 상속으로 물려받았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상속 절차를 알아보다가 상속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취득세 이야기가 나와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세금은 내는 곳도 기한도 다릅니다. 취득세는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가 붙고 등기도 진행되지 않아 서둘러야 할 쪽에 가깝습니다. 기한 계산과 세율, 신고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매기는 국세로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반면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취득한 사실에 매기는 지방세로, 재산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에 들어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그대로 내야 합니다. 상속세가 없다고 취득세까지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핵심만 정리

  •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주택과 일반 부동산은 2.8퍼센트, 농지는 2.3퍼센트가 기본 세율입니다
  •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0.8퍼센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상속등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기한은 6개월입니다

기한은 상속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6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9월 30일부터 6개월이므로 이듬해 3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상속인 중에 국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기준일 계산 방식이 같아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하시면 편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기한 안에 재산 분할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협의가 끝난 뒤 경정청구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실 때는 기한을 넘기기보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군구청 세무 창구에서 직원이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 서류를 설명하는 모습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증여나 매매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어 실제 부담률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주택과 일반 부동산 2.8% 0.16% 0.2% 약 3.16%
농지 2.3% 0.06% 0.2% 약 2.56%
1가구 1주택 특례 0.8% 0.16% 비과세 약 0.96%

1가구 1주택 특례는 상속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주택 한 채만 가지게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이미 다른 집을 갖고 있으면 특례 대상에서 벗어나 2.8퍼센트가 적용되므로, 형제 중 누가 주택을 받을지 정할 때 함께 따져 보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처럼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같은 농지라도 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은 대가를 주고 사는 거래가 아니어서 실제 거래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주택은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일반 건물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시가표준액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상속세 계산에 쓰는 시가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집인데 상속세 신고서의 평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다르게 적히는 이유입니다.

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 산정합니다

지분 상속 — 형제가 나누어 받으면 각자 지분 비율만큼만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자동차 — 부동산과 별도로 이전 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함께 신고합니다

노트북으로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계산기로 취득세를 가늠해 보는 손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취득세는 상속등기의 앞 단계입니다.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소에서 상속등기 신청을 받아 주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인과 재산 확정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누가 어떤 재산을 받을지 정합니다.

2

취득세 신고서 제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청주나 천안처럼 재산이 여러 시에 흩어져 있으면 각 지자체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3

납부와 영수증 수령

발급된 고지서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세액이 큰 경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4

상속등기 신청

취득세 영수증과 등기 서류를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등기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나면 무신고가산세가 세액의 20퍼센트 붙고,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더해집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면 가산세만으로도 금액이 상당해집니다.

⚠️ 짚어둘 점

등기를 서두를 일이 없다고 미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신고 의무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몇 년 뒤 집을 팔려고 등기를 하다가 가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되는 일이 생기니 기한 안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액이 부담스럽다면 지방세도 분할납부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시다면 기한 전에 관할 세무과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부 영수증을 서류철에 끼워 보관하는 노년 부부의 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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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가 안 나왔는데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별개의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공제가 커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취득세는 부동산을 물려받은 사실 자체에 부과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취득세는 기한 안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Q.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각자 받은 지분만큼 나누어 부담합니다. 상속인별로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며, 한 사람이 대표로 대납하더라도 세금 계산은 지분 기준입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도 상속인 각자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취득세도 내지 않나요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 취득세 기한보다 훨씬 짧습니다. 채무가 많아 포기를 고민하신다면 먼저 그 판단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속 취득세는 계산 자체가 복잡한 세금은 아니지만 기한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빈소와 발인 일정에 집중하시고, 상속 정리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뒤 순서대로 살펴보셔도 됩니다. 충청도에서 장례식장을 알아보셔야 할 때는 도음을 떠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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