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 부모님 명의의 집이 다른 형제나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진짜 상속인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민법이 정해 둔 권리가 상속회복청구권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뜻과 해당하는 경우, 꼭 지켜야 할 기간,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뜻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칭상속권자란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가져갔거나, 상속인이 여럿인데 일부가 나머지를 빼고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옮겼을 때 진짜 상속인이 이를 되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이 문제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일부가 빠진 경우,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형제 몰래 서류를 갖춰 부모님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한 때
상속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져간 경우, 혼인이나 입양이 무효로 밝혀진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받은 때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고인이 돌아가신 뒤 친자로 인정받아 상속인이 되었는데 재산은 이미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간 때
어느 경우든 핵심은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또는 상속인이라도 자기 몫보다 많이 재산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정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서류를 모은 뒤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기간 3년과 10년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상속회복청구권 | 유류분 반환청구권 |
|---|---|---|
| 다투는 내용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몫보다 많이 가져간 사람에게서 되찾기 |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줄어든 최소 몫 돌려받기 |
| 근거 | 민법 제999조 | 민법 제1115조, 제1117조 |
| 기간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
⚠️ 짚어둘 점
10년은 내가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등기가 넘어간 날을 모른다면 등기부등본으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재산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청구하기 전 확인할 일
상속인 범위 확인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으로 누가 상속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이 넘어간 날짜 확인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예금은 금융기관 거래 내역으로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알게 된 날 기록
침해를 처음 안 날이 3년 기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그날과 계기를 메모와 문자로 남겨 둡니다.
상담 받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가운데 어떤 길이 맞는지 판단을 받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어느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다툼은 장례 때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례 과정에서 비용과 서류를 함께 정리해 두면 뒤에 생길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이 짧아 알게 된 순간부터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로 사실부터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충청도에서 장례식장을 찾고 계시다면 도음에서 한 번에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