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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구간과 계산 순서, 신고 전에 미리 따져보기

세율은 남긴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금액에 붙습니다

도움 운영팀
2026년 9월 8일·4분 분량·조회 0
상속세 세율 구간과 계산 순서, 신고 전에 미리 따져보기

상속세 세율이 최고 50퍼센트라는 말을 듣고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남긴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모두 뺀 뒤 남은 금액, 즉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율 구간이 어떻게 나뉘는지, 계산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실제 숫자를 넣어 정리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입니다. 여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빼고, 기초공제나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항목을 다시 뺍니다. 그러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남긴 재산이 12억원이어도 공제로 10억원이 빠지면 세율은 2억원에만 붙습니다. 최고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경우는 재산 규모가 상당히 큰 사례에 한정됩니다.

핵심만 정리

  • 세율은 재산 총액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
  • 구간은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다섯 단계
  •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이 붙지는 않음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따로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퍼센트 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퍼센트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퍼센트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퍼센트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퍼센트 4억 6천만원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3억원에 20퍼센트를 곱한 6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5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구간을 넘어섰다고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담실 벽 도표의 다섯 단계 막대 그래프를 손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직원과 앉아서 듣는 노년 부부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금액에 최고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계산은 이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상속재산 파악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주식을 모읍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더합니다.

2

채무와 장례비 차감

대출금과 미납 세금, 장례비를 뺍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영수증이 여기에 쓰입니다.

3

상속공제 적용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뺍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4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이것이 산출세액입니다.

5

세액공제 반영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깎아 줍니다. 최종 납부할 금액이 확정됩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남았고, 아파트와 예금을 합해 15억원을 남기신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채무와 장례비로 5천만원을 뺀다고 가정합니다.

15억원에서 5천만원 차감 — 남은 금액 14억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 과세표준 4억 5천만원

20퍼센트 구간 적용 — 9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8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 — 최종 약 7천 760만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아 공제를 더 받으면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금융재산 공제까지 반영하면 결과가 또 달라지므로, 위 계산은 흐름을 보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로 봐 주시면 됩니다.

⚠️ 짚어둘 점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팔린 같은 단지 매매가가 기준이 될 수 있어, 공시가격만 보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창가에서 태블릿으로 부동산 시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성인 아들과 노년 어머니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 위주라면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곤란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나누어 내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에 내는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대전이나 청주에서 장례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두세 달은 금방 지나가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벽걸이 달력에 신고 기한을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아내와 옆에서 서류를 바인더에 정리하는 남편
기한을 미리 표시해 두면 가산세로 손해 볼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이 10억원이면 세율 30퍼센트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세율은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에 붙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라면 10억원 안팎에서는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세금이 나오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나눠서 세율을 매기나요
우리나라 상속세는 물려받은 사람별로 나누지 않고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액을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몫의 비율대로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Q. 신고를 늦게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기한 안에 신고할 때 받는 3퍼센트 세액공제를 놓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세액이 클수록 차이가 커지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료 장례 상담 받기

상속세 세율은 구간만 보면 부담스럽지만 공제를 먼저 계산하면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은 분야이니 신고 전에는 그해 기준을 국세청 안내나 세무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충청도에서 가족이 갑작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도음을 떠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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