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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대습상속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 정리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몫은 누가 받게 될까요

도움 운영팀
2026년 8월 27일·5분 분량·조회 0
대습상속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 정리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장례를 치르면서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몫은 누가 받게 되는지 묻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서류를 떼고 나서야 상속인 명단에 손주와 며느리 이름이 함께 올라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누가 포함되고 누가 빠지는지 미리 정리해 두시면 협의 과정에서 오해가 줄어듭니다.

대습상속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민법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신 받는 사람을 대습상속인, 먼저 사망한 사람을 피대습자라고 부릅니다.

가장 흔한 모습은 조부모의 상입니다. 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조부의 상이 열리면, 아버지 몫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인 손자녀에게 넘어갑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핵심만 정리

  •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습니다
  •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곧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인에 포함됩니다
  •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원래 몫 안에서 다시 법정 비율로 나눕니다
  •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민법은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조부의 상이 열리면 어머니도 상속인 명단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배우자 지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재혼을 하셨다면 인척 관계가 끝나 대습상속권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가족 사이에서 가장 자주 다툼이 생기는 지점이라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실 책상에서 서류를 펼쳐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상담자와 메모하며 듣는 40대 여성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짚어둘 점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그분들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손자녀나 며느리를 빼고 형제들끼리만 도장을 찍은 협의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 단계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대습상속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분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몫 안에서 다시 법정 비율로 나눕니다.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는 원칙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에게 자녀가 세 명 있었고 그중 장남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장남 몫인 3분의 1이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장남에게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다면 그 3분의 1을 1.5 대 1 대 1로 나누게 됩니다.

상속인 구분 상속분
차남 본래 상속인 3분의 1
삼남 본래 상속인 3분의 1
장남의 배우자 대습상속 장남 몫의 1.5, 전체의 약 7분의 1
장남의 자녀 1 대습상속 장남 몫의 1, 전체의 약 10.5분의 1
장남의 자녀 2 대습상속 장남 몫의 1, 전체의 약 10.5분의 1

숫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먼저 사망한 분의 몫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그 안에서만 다시 나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른 형제의 몫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다릅니다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만 생깁니다. 살아 계신 분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빚이 많아 온 가족이 포기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손자녀까지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 순위를 따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 노트에 원과 선으로 가계도를 그리며 상속 순서를 정리하는 손과 서류 더미
포기와 대습은 서로 다른 제도라 순서를 그려 보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교통사고처럼 부모와 자녀가 한 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나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남은 손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서류 준비와 상속세에서 달라지는 점

대습상속이 얽히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려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함께 먼저 사망한 분의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적등본을 함께 준비하시게 됩니다.

상속세에서는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손자녀가 조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보통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세액이 할증되지만, 대습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받았을 몫을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적등본 — 먼저 사망한 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 며느리나 사위의 대습상속 여부를 가릴 때 필요합니다

미성년 손자녀 — 어머니와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 재산 조회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해 두시면 편합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직원이 건네는 제적등본 서류를 두 손으로 받아 확인하는 노년 여성
대습상속이 얽히면 제적등본처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더 필요해집니다.

장례를 치르며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것

대전이나 청주에서 조부모 장례를 치르다 보면 발인까지는 정신이 없다가 그 이후에 상속 문제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빈소에서 친척이 모두 모이는 시간은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가 있는지, 그 배우자가 재혼했는지, 조카들의 연락처가 정확한지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이후 협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채무가 얽혀 있다면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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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재혼한 며느리도 대습상속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재혼으로 인척 관계가 끝나면 대습상속권도 함께 사라지고, 그 몫은 자녀들에게만 돌아갑니다.
Q.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면 제가 대신 받게 되나요
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시면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다만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면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순위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대습상속으로 받으면 상속세가 더 나오나요
대습상속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붙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자녀가 조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아버지가 받았을 몫을 대신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액 계산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대습상속은 이름이 낯설 뿐, 먼저 떠난 가족의 자리를 남은 가족이 잇는다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충청도에서 장례를 준비하며 상속인 범위부터 막막하실 때는 도음을 떠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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