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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 임종 앞둔 가족을 간병할 때 쓰는 제도

위독한 가족을 간병해야 할 때 회사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법으로 보장된 돌봄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도움 운영팀
2026년 7월 8일·4분 분량·조회 0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 임종 앞둔 가족을 간병할 때 쓰는 제도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직장인은 두 가지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곁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회사를 얼마나 비울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법정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입니다. 연차가 바닥났더라도,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법으로 보장되는 제도라는 점을 아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의 차이, 신청 방법,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종 이후 쓰는 장례휴가(경조휴가)와의 관계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어떤 제도인가요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법정 휴가로,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을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까지로 넓은 편입니다.

임금은 무급이 원칙이라 급여 손실은 있지만, 연차와 별개로 보장되는 날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말기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병원 동행, 호스피스 입원 수속, 임종 임박 시기의 간병처럼 갑작스럽게 하루 이틀씩 자리를 비워야 할 때 실질적으로 쓰기 좋은 제도입니다.

핵심만 정리

  •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한 법정 휴가입니다
  • 무급이 원칙이지만 연차와 별개로 보장됩니다
  • 장기 간병이 필요하면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비교

간병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따라 세 가지 제도 중 맞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간 최대 10일 연간 최대 90일 최대 1년 (연장 가능)
사용 단위 1일 단위 1회 30일 이상 주 15~30시간 근무
급여 무급 원칙 무급 원칙 근무시간 비례 지급
어울리는 상황 병원 동행, 단기 간병 임종기 집중 간병 일과 간병 병행

💡 알아두면 좋은 점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니, 거주 지역 지자체 복지 부서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책상 달력에 일정을 표시하며 계획을 세우는 손 일러스트
간병 기간을 가늠해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중 맞는 제도를 고르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서면으로 신청하기

사용 사유(돌봄 대상 가족과 사유), 사용 날짜를 적어 회사에 서면(이메일·전자결재 포함)으로 신청합니다. 휴직은 개시 30일 전 신청이 원칙이지만, 위독 등 긴급한 사정은 회사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준비하기

회사가 요구하면 진단서·입원확인서 같은 돌봄 필요를 확인할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미리 한 부씩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3

업무 인수인계와 사용

갑작스러운 부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 메모를 미리 정리해 두면 마음 편히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서류 폴더를 전달하는 직장인 일러스트
사유와 날짜를 적어 서면으로 신청하고, 요청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은 법정 제도이므로, 법이 정한 예외 사유(계속 근로 6개월 미만, 대체인력 확보 곤란 등 시행령상 사유)가 아니라면 사업주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근로조건 악화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부당했다면 먼저 인사 부서에 법정 제도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유를 차분히 설명하면 원만하게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례휴가와는 별개입니다, 임종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가족돌봄휴가는 간병 기간에 쓰는 제도이고, 임종 이후의 장례휴가(경조휴가)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로 부여됩니다. 통상 부모상·배우자상은 5일 안팎이 많지만 회사마다 다르므로, 간병 중에 취업규칙의 경조휴가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간병에서 장례로 이어지는 시기는 시간이 가장 부족한 때이기도 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졌다면 장례식장 후보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충청도(대전·세종·충북·충남)라면 도음(doeum.kr)에서 권역별 장례식장 정보를 무료로 비교할 수 있고, 장례 방식과 비용이 막막하다면 전문 상담사와 미리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병원 복도 창가에서 수첩을 확인하는 중년 여성 일러스트
간병 중에 경조휴가 규정과 장례식장 후보까지 미리 확인해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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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회사 규정과 거주 지역 지자체 지원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형제자매 간병에도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휴직의 돌봄 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형제자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차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간병하다 임종하시면 가족돌봄휴가가 장례휴가로 이어지나요?
두 제도는 별개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간병 기간에 쓰는 법정 휴가이고, 장례휴가(경조휴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임종 이후 별도로 부여됩니다. 임종 시점부터는 회사에 부고를 알리고 경조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의 마지막 시간을 지키는 일과 생계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족돌봄휴가 같은 법정 제도를 알고 있으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간병에서 장례까지 이어지는 준비, 충청도에서는 도음이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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