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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가이드

유언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이드, 법적 효력과 보관처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보관 등록처 한눈에.

도움 운영팀
2026년 5월 22일·5분 분량·조회 4
유언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이드, 법적 효력과 보관처

나이가 들거나 중대한 진단을 받은 뒤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준비가 유언장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입니다. 두 문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서류이지만, 가족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본인의 뜻을 또렷이 남겨두기 위해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두 문서의 법적 효력 요건과 작성·등록 절차, 가족이 알아두어야 할 보관 방법을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음은 충청도 4개 권역의 장례 정보를 정리하면서 사전 준비에 관한 안내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기 전 천천히 준비해 두실 수 있도록 실무에 가까운 내용 위주로 안내드립니다.

두 문서는 어떻게 다른가

유언장은 사후 재산·자녀 후견인·장례 방식 등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법적으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단계에서 연명의료(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 등)를 받을지 본인이 미리 결정해 두는 의료 분야 의사 표시입니다.

유언장은 사망 이후 효력을 가지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이 임박한 시점에 효력을 가집니다. 한 문서가 다른 문서를 대체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목적 사후 재산·후견인·장례 방식 결정 임종기 연명의료 거부·중단 결정
근거 법령 민법(제1065조 이하) 연명의료결정법
효력 시점 사망 이후 임종 임박 단계
등록 기관 공증인(공정증서 방식 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유언장의 다섯 가지 방식

민법은 유언장의 형식을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중 가족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자필 증서공정 증서 두 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방식

  • 자필 증서 —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
  • 녹음 — 본인의 음성과 증인 1명의 음성을 함께 녹음
  • 공정 증서 — 공증인 앞에서 작성, 증인 2명 입회
  • 비밀 증서 — 작성 후 봉인하여 공증
  • 구수 증서 — 급박한 상황에서 구술 후 증인 작성

자필 증서 유언장의 효력 요건

자필 증서는 비용이 들지 않고 혼자 작성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다만 효력 요건이 까다로워 한 가지라도 빠지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자필 — 모든 문장을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 출력·타인 대필 모두 무효

작성 연월일 — 연·월·일 모두 자필 기재 (예: 2026년 5월 22일)

주소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거주지를 적습니다

성명 — 본인 이름을 자필 기재

날인 — 도장 또는 지장(무인). 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 짚어둘 점

자필 유언장은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한 가족이 임의로 개봉하면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봉인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변호사와 가족이 차분히 서류를 살펴보는 장면 일러스트
공정증서 유언장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입회한 상태로 작성됩니다.

공정 증서 유언장과 비용

공정 증서 유언장은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입회한 상태로 작성합니다. 형식 위반 위험이 없고 검인 절차도 면제되므로 가장 안전한 방식이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방식 예상 비용 장단점
자필 증서 무료 간편 / 형식 위반 시 무효 위험
공정 증서 재산 규모에 따라 30만 ~ 200만 원 법적 안정성 최고 / 비용·증인 필요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정 증서를 권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비용은 재산 가액에 따라 단계별로 책정되며 공증사무소에 사전 견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 기관(보건소·종합병원·일부 의료기관)에서 상담과 함께 진행되며, 등록되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등록 기관 방문

가까운 보건소·지정 종합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합니다.

2

상담사 설명 청취

연명의료의 범위·중단 방식·작성 후 변경 절차를 자세히 설명받습니다.

3

의향서 작성과 등록

서식 작성 후 본인 서명·날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본인 의사로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등록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같은 기관에 방문해 철회 신청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작성을 검토하셔도 됩니다.

보건소 상담실에서 어르신과 상담사가 서식을 함께 살펴보는 장면 일러스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소 등 지정 기관 상담을 거쳐 등록됩니다.

가족과 공유해 두어야 할 정보

두 문서 모두 본인이 작성했더라도 가족이 그 존재를 알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작성 사실과 보관 위치를 가족 중 1 ~ 2명에게 미리 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보관 위치 — 금고·서랍·은행 대여금고 등 구체 위치를 가족에게 공유

의향서 등록 사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카드 또는 등록증 사본을 가족이 확인할 수 있게 보관

변경 이력 — 내용 변경 시 가족에게 함께 알려 혼선을 줄입니다

도음은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장례식장 비교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고 또는 서랍에 봉인된 유언장 봉투가 단정히 보관된 정물 일러스트
보관 위치는 가족 중 1~2명에게 미리 공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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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에 장례 방식을 적어두면 가족이 따라야 하나요
장례 방식은 민법상 유언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 대부분이 고인의 뜻을 존중해 따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매장·화장·자연장·기증 등 본인의 의사를 적어두시면 가족이 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을 가족이 모르면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정식 등록 기관에 작성·등록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 몰라도 효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임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가족이 알고 있으면 의료진과 의사 소통이 훨씬 매끄럽습니다.
Q. 유언장을 여러 번 작성하면 어떤 것이 효력을 가지나요
가장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이 우선합니다. 이전 유언장과 내용이 충돌하는 부분은 새 유언장으로 자동 변경되며, 충돌하지 않는 부분은 이전 유언장도 유효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새로 작성할 때 이전 유언장을 폐기하거나 명시적으로 무효 처리한다고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청도 권역에서 사전 준비와 장례식장 비교를 함께 살펴보실 때 도음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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