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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사망 후 1년 행정 체크리스트, 시점별로 해야 할 일 정리

사망 후 1주일부터 1년까지 시점별로 해야 할 행정과 세무 일정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움 운영팀
2026년 5월 29일·5분 분량·조회 4
사망 후 1년 행정 체크리스트, 시점별로 해야 할 일 정리

가족이 돌아가시고 발인이 끝나면, 그제야 사망 후 1년 동안 챙겨야 할 행정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사망신고는 마쳤어도 보험금, 연금, 상속, 세금 신고가 시점별로 기한이 있어 한 가지라도 놓치면 가산세나 청구권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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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1년 일정 한눈에 보기

가족 입장에서 가장 막막한 부분은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의 구분입니다. 사망 후 1년은 보통 다섯 구간으로 나눠 정리하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시점 핵심 업무 놓치면 생기는 일
~7일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사망신고 30일 경과 시 과태료
~1개월 국민연금 유족연금, 보험 청구 시작 청구 지연으로 일정 밀림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3개월 경과 시 단순승인 간주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
~1년 소유권 이전, 1주기 준비 취득세·등기 지연

핵심만 정리

  • 사망신고는 30일, 상속포기는 3개월, 상속세는 6개월이 법정 기한
  • 안심상속 원스톱 한 번으로 금융·부동산·차량까지 한꺼번에 조회
  • 1년 안에 보험금, 연금, 세금, 등기까지 다섯 갈래를 챙기는 것이 기본

사망 직후 7일 안에 할 일

발인을 마친 직후 1주일은 행정 업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구간입니다. 사망진단서를 여러 통 발급받아 두는 일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사망진단서 여러 통 발급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7~10통 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금융 해지, 부동산 등기 등 거의 모든 절차에 원본이 필요합니다.

2

사망신고 (30일 이내)

가족관계 등록을 위해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며, 늦으면 최대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사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을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보험·증권·연금·자동차·부동산·국세·지방세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가족이 사망신고 서류를 정리하며 직원과 상담하는 모습
사망 직후 7일 안에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을 함께 신청합니다.

1개월 안에 챙길 보험과 연금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신청이 끝나면 보험금과 연금 청구를 시작합니다. 청구 기한 자체는 보험 3년, 연금 5년이지만, 미루면 서류 재발급과 가족 정보 정리에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1개월 안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 사망 후 5년 이내 청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 각 연금공단에 별도 신청. 재직 연도와 가족 관계 증명 필요

생명보험·실손보험 — 가입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원본 필요

산재·자동차보험 — 업무 중 사망 또는 교통사고 사망인 경우 별도 청구 절차 진행

금융 계좌·카드 해지 — 안심상속 결과로 확인된 금융기관에 순차 방문 또는 비대면 처리

⚠️ 짚어둘 점

고인의 금융 계좌를 가족이 임의로 인출하면 상속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결과로 전체 재산을 파악한 뒤 정식 상속 절차를 거쳐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할 상속 방향

안심상속으로 재산과 채무 윤곽이 잡히면 상속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망 후 3개월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법정 기한이라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구간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불확실하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빚까지 함께 상속받게 되므로, 채무 가능성이 보이면 변호사·법무사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족이 상속 관련 서류를 살펴보며 상담받는 차분한 분위기
3개월 안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3개월이 지나 빚이 발견되면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조건이라, 새 채무 통지서를 받자마자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안에 마쳐야 할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이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계산에는 장례비 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충청도 가족의 경우 관할 세무서는 고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대전세무서·청주세무서·천안세무서 등에서 신고합니다.

1년 안에 마무리할 등기와 1주기

상속세 신고와 함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소유권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법정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상속세 신고와 함께 6~12개월 이내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충청도 가족의 경우 1주기에 맞춰 봉안당·자연장지 방문이나 가정 추모식을 함께 준비합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면 산소·봉안 시설의 관리 갱신과 추모 일정 안내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족이 봉안당 앞에서 1주기를 맞아 헌화하며 추모하는 잔잔한 장면
1년 시점에는 등기와 함께 1주기 추모 일정도 함께 챙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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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를 30일 안에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감면될 수 있으니, 늦어졌다면 주민센터에서 사정을 함께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안심상속 원스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신청할 수 있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이 신청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채무가 재산보다 명확히 많으면 상속포기,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일부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일반적입니다. 가족 구성과 채권자 상황에 따라 다르니, 법무사·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망 후 1년은 슬픔과 행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시점별 체크리스트를 손에 두고 한 가지씩 차분히 챙겨 가시면, 놓치는 일정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충청도에서 가족이 갑작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도음을 떠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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