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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범위 뜻 장례와 상속에서 누가 해당하는지 정리

서류에 적힌 직계존비속, 우리 가족 중 누가 해당할까요.

도움 운영팀
2026년 10월 16일·4분 분량·조회 0
직계존비속 범위 뜻 장례와 상속에서 누가 해당하는지 정리

장례를 치르고 서류를 챙기다 보면 직계존비속이라는 말을 자주 만납니다. 사망신고 안내문에도, 상속 서류에도, 장례식장 계약서에도 나오는데 막상 우리 가족 중 누가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직계존비속이 누구까지인지 풀고, 장례와 상속에서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민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직계존비속 뜻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나를 가운데 두고 위로 곧게 올라가면 직계존속, 아래로 곧게 내려가면 직계비속입니다. 옆으로 갈라져 나간 형제자매나 삼촌, 사촌은 방계혈족이라 직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분 방향 해당하는 사람
직계존속 위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직계비속 아래로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방계혈족 옆으로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사촌

외가도 똑같이 봅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의 어머니이니 직계존속이고, 딸이 낳은 외손주도 직계비속입니다. 입양한 자녀 역시 입양한 때부터 친자녀와 같은 지위를 가지므로 직계비속에 들어갑니다.

배우자와 사위 며느리는 들어가나요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민법은 친족을 혈족, 인척, 배우자로 나누는데 배우자는 그중 따로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장례 순위를 정하는 법 조문에는 배우자가 직계존비속과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시부모와 장인 장모는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입니다. 가깝게 지내도 법에서 말하는 직계존비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복지 제도처럼 법마다 범위를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니 서류를 받는 기관의 안내문을 꼭 함께 보세요.

식탁에 앉은 중년 부부가 서류를 넘기며 맞은편에 앉은 아내의 부모와 차분히 이야기하는 모습
장인 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는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입니다.

⚠️ 짚어둘 점

회사의 장례 휴가나 경조금에서 말하는 가족 범위는 법이 아니라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시부모상이나 빙부상이 포함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팀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속 순위에서 쓰이는 직계존비속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합니다. 앞 순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고인의 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받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배우자의 몫은 함께 받는 사람보다 5할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1.5 대 1 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상담실 탁자에 어머니와 성인 자녀 두 명이 앉아 정장 차림 상담사가 가족 관계도가 그려진 종이를 들고 설명하는 것을 듣는 모습
상속에서는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받습니다.

장례에서 쓰이는 연고자 순위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에서 서류를 낼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고자 순위가 기준이 됩니다. 장례를 치를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의 순서로, 직계존비속이 어디에 오는지 함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

배우자

고인의 남편이나 아내가 가장 먼저입니다.

2

자녀, 부모

다음은 자녀, 그다음은 부모입니다.

3

그 밖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자녀 외의 직계비속인 손자녀, 부모 외의 직계존속인 조부모 순서로 이어집니다.

4

형제자매와 그 밖의 관리자

형제자매, 고인을 돌보던 기관의 장, 시신이나 유골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 순입니다.

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촌수도 같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상속에서는 배우자가 자녀와 같은 순위로 함께 받지만, 장례에서는 배우자가 혼자 맨 앞에 섭니다.

장례식장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검은 정장의 중년 남성이 서류에 서명하고 아내가 곁에 서 있으며 직원이 손으로 안내하는 모습
장례식장과 화장장 서류는 장사법의 연고자 순위를 기준으로 냅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손주나 조부모처럼 한 세대를 건너뛴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간 세대의 증명서를 함께 떼어 두면 관계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장례를 앞두고 누가 상주와 연고자가 될지, 서류는 누구 이름으로 낼지 정리가 어렵다면 상담사와 한 번 짚어 보세요.

장례 서류 함께 정리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인가요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부모에서 옆으로 갈라진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에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3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Q. 외할머니도 직계존속인가요
네. 어머니의 어머니이므로 위로 곧게 이어진 직계존속입니다. 친가와 외가를 나누지 않고 똑같이 봅니다.
Q. 며느리는 시부모의 직계비속인가요
아닙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제도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직계존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곧게 이어진 가족입니다. 서류에서 이 말을 만나면 위아래 한 줄만 떠올리면 됩니다. 대전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까운 빈소 정보도 함께 살펴보세요.

👉 대전 장례식장 정보 보기 (doeu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