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 있는 조상 묘를 선산 한곳에 모으고 싶거나, 부모님을 모시면서 앞으로 가족이 함께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고 싶을 때 가족묘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묘는 법에서 가족묘지라고 부르며, 땅이 내 것이어도 만들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묘지의 뜻과 면적 기준, 시설물 기준, 허가 신청 순서와 서류를 보건복지부 2025 장사업무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묘 뜻과 개인묘지 차이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 관계였던 분들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모시는 묘지입니다.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한 분이나 부부만 모시는 개인묘지와는 면적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
| 모시는 분 | 한 분, 또는 그 배우자까지 | 친족 관계였던 여러 분 |
| 면적 | 30㎡ 이하 | 100㎡ 이하 |
| 절차 | 설치 뒤 신고 | 설치 전 허가 |
가족묘지는 가족당 한 곳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묘지는 묘를 쓴 뒤 신고하지만 가족묘지는 공사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다릅니다.
가족묘지 면적과 시설물 기준
가족묘지 전체 면적은 100㎡ 이하이고, 그 안에서 분묘 한 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10㎡ 이하, 합장한 분묘는 15㎡ 이하입니다. 분묘 면적에는 비석과 상석 같은 시설물도 포함해서 잽니다.
핵심만 정리
- 비석 1개, 높이 지면에서 2m 이하, 표면적 3㎡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 높이 2m 이하, 인물상은 안 됨
- 분묘가 없는 자리는 잔디, 화초, 나무로 녹화
석축이나 들어가는 길의 계단도 허가받은 면적 안에 만들어야 하고 무너질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시설물은 묘지 구역 밖에 둘 수 없습니다.
가족묘지 설치 허가 신청 순서
땅이 묘지를 쓸 수 있는 곳인지 확인
묘지를 만들 수 없는 지역이 따로 있으므로 해당 시청이나 군청 장사 담당 부서에 미리 물어봅니다.
설치허가신청서 제출
묘지가 있을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현장 확인과 이행 통지
담당 부서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살핀 뒤 신청한 대로 공사하라는 이행 통지를 보냅니다.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공사 완료 확인과 허가증
공사를 마치면 담당 부서가 확인하고 가족묘지 설치허가증을 내줍니다.
가족묘 허가에 필요한 서류
평면도, 묘지 구역과 분묘, 시설물 자리를 그린 도면
위치도나 사진, 분묘와 묘지 소재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약도
토지 서류, 신청인 소유임을 보여 주는 서류나 땅 주인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짚어둘 점
허가 없이 가족묘지를 만들면 이전이나 개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면적을 넓히거나 석축과 길을 새로 낼 때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묘 설치 기간과 이장 계획
2001년 1월 13일 이후 사설묘지에 설치한 분묘는 설치 기간이 30년이고, 한 번에 한해 3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연장 기간을 더 짧게 정한 곳도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화장해 봉안하거나 자연장으로 모셔야 하므로, 가족묘를 만들 때부터 다음 세대가 관리할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두면 좋습니다.
흩어진 조상 묘를 옮겨 오는 경우에는 기존 묘의 개장 신고도 따로 해야 합니다. 이장 날짜와 화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묘는 허가를 먼저 받고, 면적과 시설물 기준 안에서 만들면 됩니다. 세종에서 장례와 장지를 함께 알아보고 계신다면 도음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