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치고 봉분이 자리를 잡으면 묘 앞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석물이 묘지 상석입니다. 성묘 때마다 음식을 올리는 자리라 가족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상석이 무엇인지, 함께 놓는 석물과 법에서 정한 기준, 고르는 법과 설치 전에 확인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묘지 상석 뜻과 쓰임
상석(床石)은 무덤 앞에 놓는 넓적한 돌상입니다. 성묘나 묘제 때 술, 과일, 포 같은 제물을 이 위에 차립니다. 땅바닥에 돗자리를 펴는 대신 깨끗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뜻도 있어, 봉분이 있는 묘에는 대부분 상석을 둡니다.
상석은 혼자 놓이기보다 다른 석물과 한 벌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석물 | 놓는 자리 | 쓰임 |
|---|---|---|
| 상석 | 봉분 바로 앞 | 제물을 차리는 돌상 |
| 고석 | 상석 아래 | 상석을 받치는 받침돌 |
| 비석 | 상석 옆이나 뒤 | 고인의 이름과 날짜를 새기는 돌 |
| 향로석 | 상석 앞 | 향을 피우는 작은 돌 |
| 둘레석 | 봉분 둘레 | 봉분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두르는 돌 |
법에서 정한 석물 기준
개인묘지에 놓을 수 있는 석물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에 따르면 비석은 1개(지면에서 2m 이하, 표면적 3㎡ 이하), 상석은 1개, 그 밖의 석물은 인물상을 빼고 1개 또는 1쌍(지면에서 2m 이하)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이 석물은 묘지 구역 밖에는 세울 수 없습니다.
개인묘지는 석물을 포함한 전체 면적이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상석과 둘레석을 크게 잡으면 면적이 빠듯해질 수 있으니 석물 업체와 도면을 놓고 맞춰 보세요.
⚠️ 짚어둘 점
이미 신고한 개인묘지에 석물을 새로 놓으면 설치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바꾼 뒤 30일 안에 묘지가 있는 시군구에 변경도면을 붙여 신고합니다. 공원묘지나 공설묘지는 묘지마다 석물 크기와 모양을 따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아 관리사무소 규정을 먼저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석 고르는 법
모양과 크기는 봉분 크기와 비석에 맞춰 고르면 균형이 맞습니다. 업체를 만나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가족끼리 먼저 정해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재질, 국산 화강석과 수입석이 있고 색과 결, 값이 다르니 견본을 직접 보고 고릅니다
새길 글, 상석 앞면에 고인의 본관과 이름을 새기는 집이 많고 비석과 글이 겹치지 않게 나눕니다
부부 합장, 나중에 합장할 계획이라면 두 분 이름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비워 둡니다
설치는 언제 하나요
매장 직후에는 봉분 흙이 가라앉으면서 석물이 기울 수 있어, 흙이 자리를 잡은 뒤에 세우는 집이 많습니다. 탈상이나 첫 기일, 한식이나 윤달처럼 가족이 모이는 때에 맞추기도 합니다. 석물을 세울 때 조상께 그 사실을 알리는 고유제를 간단히 지내는 집도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견적을 받을 때는 상석, 고석, 비석, 둘레석을 따로 나눈 금액과 운반, 설치비가 포함됐는지 함께 받아 두면 업체끼리 비교하기 쉽습니다.
장지를 정하는 일부터 묘 앞 석물까지 순서가 헷갈리신다면 상담사와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상석 자주 묻는 질문
묘지 상석은 오래 두고 쓰는 돌이라 묘지 규정과 가족 뜻을 함께 맞춰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충남에서 장례와 장지를 함께 준비하신다면 도음에서 장례식장부터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