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치고 고인 앞으로 온 독촉장이나 대출 안내를 받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일 때 가족이 택하는 길이 상속포기 신고서를 가정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미루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언제 내는지,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어떤 서류를 붙이는지, 신고한 뒤 가족에게 생기는 일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서는 어디에 언제 내나요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고(제1019조), 포기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제1041조). 보통은 부고를 들은 날, 곧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
신고서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대전, 청주, 천안처럼 고인이 사시던 곳과 가족이 사는 곳이 다르면 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찾으면 됩니다.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내는 곳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이나 지원) |
| 기한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 내는 사람 | 포기하려는 상속인 본인(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
| 내는 방법 |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 누리집으로 접수 |
상속포기 신고서에 적는 칸
법원 민원실과 누리집에 놓인 양식은 심판청구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칸이 많아 보여도 적을 내용은 네 묶음입니다.
청구인
포기하는 상속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고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포기하면 한 장에 모두 적어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고인)
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돌아가신 날, 마지막 주소를 적습니다. 마지막 주소는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에 나온 그대로 옮기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청구 취지
고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받아 달라는 뜻을 적는 칸입니다. 양식에 문장이 미리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름만 채우면 됩니다.
청구 원인
언제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는지, 왜 포기하는지 짧게 씁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정도로 적어도 충분합니다.
함께 낼 서류
청구인과 고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법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민원실에 한 번 물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고인 서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사망 사실이 적힌 것),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도장, 인감증명서를 냈다면 신고서에 같은 인감을 찍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재산과 빚 규모를 아직 모른다면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 두세요. 금융, 토지,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신고 뒤 가족에게 생기는 일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제1043조).
그래서 한 사람만 포기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조부모나 형제자매처럼 다음 순위가 될 가족도 각자 포기할지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도 있으니, 배우자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 짚어둘 점
포기 신고 전에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고인 명의 재산을 팔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한 번 한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취소할 수 없으니(제1024조) 재산 조회를 마친 뒤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운데 고르기
빚과 재산이 비슷하거나 규모를 다 알기 어렵다면 한정승인을 함께 살펴보세요.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라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재산 목록을 작성해 내고,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장례 비용 정산과 상속 정리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순서가 엉키기 쉽습니다. 장례부터 차분히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상담사와 함께 일정을 짚어 보세요.
상속포기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서는 기한 안에 정확한 법원으로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전에서 장례를 준비 중이시라면 도음에서 가까운 장례식장 정보도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제1024조, 제1026조, 제1041조, 제1042조, 제1043조, 가사소송법 제44조,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사망신고 후속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