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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방법과 기간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 정리

한정승인 심판을 받으셨다면, 5일 안에 해야 하는 공고까지 챙겨 보세요.

도움 운영팀
2026년 10월 26일·3분 분량·조회 0
한정승인 신문공고 방법과 기간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 정리

장례를 마치고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신고하신 분들이 많은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뒤에는 채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한정승인 신문공고가 남아 있습니다.

민법 조문을 바탕으로 공고 기한과 방법, 공고 뒤 갚는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는 청산 절차를 맡게 되는데, 이때 어떤 채권자가 있는지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법원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흔히 일간신문에 싣습니다.

공고 기한과 신고 기간

항목 민법 기준 근거
공고 기한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제1032조 제1항
채권 신고 기간 2개월 이상으로 정함 제1032조 제1항
공고에 넣을 문구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빠진다는 내용 제1032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알고 있는 채권자 공고와 별도로 각각 신고를 재촉(최고) 제1032조 제2항, 제89조

⚠️ 짚어둘 점

5일은 짧은 기간입니다. 어느 날부터 세는지는 사건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니, 법원 심판문을 받는 대로 공고 문안과 신문사 접수를 함께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가족이 식탁에 앉아 탁상 달력에 동그라미 친 날짜를 손으로 짚어 보는 모습, 옆에 접힌 신문
공고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공고 문안에 들어가는 내용

공고문에는 보통 고인의 이름과 마지막 주소, 한정승인 사건 번호, 한정승인한 사람의 이름, 채권 신고 기간과 신고할 곳,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신문사마다 받는 형식이 조금씩 다르니 접수 전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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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가 실린 신문, 실린 지면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공고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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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 카드사나 금융기관처럼 이미 아는 곳에는 내용증명 같은 방법으로 따로 알립니다.

신고 기간이 끝난 뒤 갚는 순서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인이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33조).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갚습니다(제1034조). 담보가 있는 채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그 권리가 먼저입니다. 유증받은 사람에게는 채권자에게 갚은 뒤에 넘겨줍니다(제1036조).

아들과 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채권자에게 보낼 우편 봉투와 목록을 함께 정리하는 모습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신고를 알립니다.

공고를 빠뜨리면 생기는 일

공고나 최고를 하지 않았거나 순서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서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상속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1038조). 한정승인을 받아 두고도 상속인 재산으로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년 남성이 법률 상담 창구에서 상담사와 마주 앉아 서류를 두고 상담받는 모습
절차가 낯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례 직후에는 빈소와 비용 문제부터 상속 정리까지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장례 쪽 부담만이라도 덜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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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가 없는 것 같은데도 공고해야 하나요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사람에게 공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모르는 채권자가 나중에 나타날 수 있으니 공고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고도 각자 하나요
공동상속인이 함께 한정승인을 했다면 한 번의 공고에 모두의 이름을 넣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심판문 내용을 기준으로 정하세요.
Q. 기간이 지난 뒤 신고한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상속인도 몰랐던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갚고 남은 상속재산이 있을 때 그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1039조).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짧은 기한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미리 알아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세종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도음에서 가까운 장례식장 정보를 먼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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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8조부터 제10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