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장례길잡이 로고충청도 장례길잡이
장례 가이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방법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 절차 정리

형제끼리 이야기가 멈췄다면, 법원이 나누는 길도 있다는 것을 알아 두세요.

도움 운영팀
2026년 10월 26일·3분 분량·조회 0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방법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 절차 정리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한마음이던 가족도 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는 생각이 갈리기 쉽습니다. 몇 번을 만나도 이야기가 맞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바탕으로 청구하는 방법과 법원이 재산을 나누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필요한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협의 자체를 할 수 없을 때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구분 협의분할 심판분할
누가 정하나 공동상속인 전원 합의 가정법원
남는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조정조서 또는 심판문
나누는 비율 상속인끼리 자유롭게 정함 법정상속분에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반영

청구하는 사람과 상대방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서 합니다. 상속인 일부만 빼고 청구할 수는 없으니, 먼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상속인 목록과 함께 부동산, 예금, 주식처럼 나눌 재산 목록을 붙입니다. 재산을 다 모르는 상태라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거래 조회로 먼저 파악해 두면 준비가 수월합니다. 관할 법원과 붙일 서류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접수 전에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중년 여성이 가족과 함께 가정법원 민원실 창구에 서류철을 건네며 접수하는 모습
청구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고, 이런 사건은 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그래서 심판을 청구해도 대부분 조정 절차가 먼저 열립니다.

1

청구서 접수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적고 재산 목록과 증빙을 냅니다.

2

조정

조정위원 앞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남기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3

심판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과 사정을 살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조정실 원탁에 조정위원과 두 상속인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재산을 나누는 기준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되, 고인을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과,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특별수익(제1008조)을 함께 따집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은 재산을 그대로 나눠 갖는 현물분할이 기본이고, 그렇게 나누기 어렵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제1015조).

⚠️ 짚어둘 점

분할을 두고 다투는 중이어도 상속세 신고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국내에 사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딸이 집 책상에 앉아 아버지를 돌보던 시절의 간병 기록 노트를 넘겨 보는 모습
고인을 오래 모신 상속인의 기여분도 함께 따집니다.

장례를 막 마치셨다면 남은 장례비 정산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상속 이야기를 시작하기에도 수월합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후불제 장례 상담 신청

상속재산분할심판 궁금한 점

Q.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에 분할 청구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나 상속등기처럼 기한이 있는 일이 함께 걸려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Q. 고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막아 두었다면요
고인은 유언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그 기간에는 분할 청구가 제한됩니다.
Q.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형제도 상대방에 넣어 청구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의 송달 방법은 법원에서 안내하니 접수할 때 사정을 함께 알리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족이 끝까지 합의하지 못했을 때 기댈 수 있는 길입니다. 충남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도음에서 장례식장 정보를 먼저 살펴보세요.

👉 도음에서 충남 장례식장 비교하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2조, 제1013조, 제10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