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치고 고인의 유언장을 열어 보니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는 문장이 적혀 있다면, 그것이 유증입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일을 말하며,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유증이 상속과 어떻게 다른지,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받거나 포기할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유증 뜻과 상속의 차이
상속은 고인이 아무 말을 남기지 않아도 법이 정한 순서대로 가족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증은 고인이 유언으로 직접 받을 사람과 몫을 정해 둔 것이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은 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을 두고 있고, 이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구분 | 상속 | 유증 |
|---|---|---|
| 근거 | 법이 정한 순서 | 고인의 유언 |
| 받는 사람 |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 | 누구나 가능(단체 포함) |
| 형식 | 따로 필요 없음 | 민법의 유언 방식 |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유증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 전체나 그 일부를 비율로 주는 것이 포괄유증, 집 한 채나 예금 한 계좌처럼 특정 재산을 콕 집어 주는 것이 특정유증입니다.
포괄유증,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처럼 비율로 정함. 받는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므로 빚도 그 비율만큼 함께 넘어옵니다
특정유증, 이 아파트를 준다처럼 대상을 정함. 받는 사람은 상속인에게 그 재산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인증여와는 어떻게 다른가
내가 죽으면 이 땅을 주겠다고 살아 있을 때 상대와 약속했다면 유증이 아니라 사인증여입니다. 유증은 고인 혼자 하는 유언이고, 사인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합의한 계약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사인증여는 유언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그런 말을 했다면 남긴 문서나 문자를 먼저 찾아 두시면 좋습니다.
유증을 받거나 포기할 때 확인할 일
유증은 받을지 말지 고를 수 있습니다. 특정유증은 고인이 돌아가신 뒤 언제든 받겠다거나 받지 않겠다고 상속인에게 알리면 됩니다.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같게 보기 때문에 상속포기처럼 가정법원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 방식 확인
자필 유언이라면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등기나 은행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빚 여부 확인
포괄유증이라면 고인의 채무도 함께 넘어오므로 재산 조회를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 확인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전에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짚어둘 점
유증이 다른 가족의 최소 몫을 줄였다면 그 가족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으니, 다툼이 생기면 최신 기준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충청도에 사는 가족끼리 유언 내용을 두고 생각이 갈린다면, 장례를 마친 뒤 날을 따로 잡아 서류를 함께 보는 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다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증은 고인의 뜻이 담긴 마지막 정리입니다. 대전과 충청도에서 장례부터 장례 뒤 일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실 때 도음이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