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였던 가족이 돌아가시면 장례비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이때 국가가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장제급여입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가족도 있어,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서류와 지원 범위는 지역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주민센터에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장제급여란 무엇인가요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정한 급여입니다.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례 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돈은 고인이 아니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자녀나 형제가 장례를 치렀다면 그 사람이, 가족이 없어 이웃이나 지인이 장례를 맡았다면 그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비용 지급이 어렵거나 알맞지 않을 때는 물품으로 주기도 합니다.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법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가구는 대상에 들지 않습니다.
| 고인이 받던 급여 | 장제급여 | 함께 볼 지원 |
|---|---|---|
| 생계급여 | 대상 | 화장 비용 면제 대상 |
| 의료급여 | 대상 | 화장 비용 면제 대상 |
| 주거급여 | 대상 | 시설별 감면 기준 확인 |
| 교육급여만 | 대상 아님 | 시설별 감면 기준 확인 |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장제급여 신청하는 곳과 준비할 서류
장사정보마당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내도록 안내합니다. 고인이 살던 곳의 주민센터에 가면 됩니다. 장사정보마당은 임종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미리 챙겨 두라고도 권합니다.
장제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창구에서 받아 작성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례를 치른 사람 본인 확인용
그 밖에 주민센터가 요청하는 서류, 조례에 따라 다름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갈 때 장제급여도 함께 물어보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른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도 창구에 확인해 보세요.
⚠️ 짚어둘 점
장제급여가 들어오기 전에 장례식장 비용을 먼저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계약 전에 수급자 가족이라는 점을 알리고 정산 방법을 상의해 두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화장 비용 면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사정보마당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화장 비용 면제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화장시설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 같은 서류를 내야 하니, 화장 예약을 할 때 수급자라는 점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세요.
장례를 맡아 줄 가족이 아예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인이 살던 곳의 시군구청 복지 부서에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장례식장 영수증과 화장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한 봉투에 모아 두세요. 주민센터에서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을 확인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는 가족이 신청해야 나옵니다. 충청도에서 수급자 가족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면 장례식장 비용부터 비교해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