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장례길잡이 로고충청도 장례길잡이
장례 예절

제사 주재자 정하는 기준, 장남 우선이 아닌 이유

제사를 누가 모실지, 2023년에 바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움 운영팀
2026년 9월 23일·5분 분량·조회 0
제사 주재자 정하는 기준, 장남 우선이 아닌 이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제사 주재자를 누가 맡을지가 슬그머니 화제에 오릅니다. 부모님을 모시던 분이 연로해지거나 돌아가신 뒤라면 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장남이 당연히 이어받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말을 꺼내기도 정리하기도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제사 주재자가 어떤 자리인지, 2023년 대법원 판결로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순서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유골과 분묘에 대한 권한까지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제사 주재자는 무엇을 맡는 자리일까

제사 주재자는 말 그대로 조상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는 역할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유골과 분묘를 관리할 권한이 함께 따라온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유골을 어디에 모실지, 나중에 분묘를 이장하거나 봉안당으로 옮길지 같은 결정에서 제사 주재자의 뜻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 장지 문제로 의견이 갈릴 때 누가 제사 주재자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핵심만 정리

  • 제사 주재자는 제사뿐 아니라 유골과 분묘 관리 권한을 함께 갖습니다
  • 2023년부터 장남이 당연히 맡는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족이 협의해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협의가 우선입니다

장남 우선에서 협의 우선으로 바뀐 기준

예전에는 유족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장남, 장남이 없으면 장손,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제사를 맡는다는 기준이 판례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기준이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구분 종전 기준 현재 기준
1순위 유족 협의 유족 협의
협의가 안 될 때 장남, 장남이 없으면 장손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연장자
성별 아들이 딸보다 앞섬 성별을 따지지 않음
기준 시점 2008년 판례 2023년 5월 판례 변경

바뀐 기준에서도 가족의 협의가 가장 먼저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의해 한 사람을 정했다면 그 뜻이 존중됩니다. 순위 규칙은 어디까지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보충 기준입니다.

중년 남매가 식탁에 달력을 펴 놓고 제사 일정을 의논하는 모습
협의로 정하면 순위 규칙보다 가족의 뜻이 앞섭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정해지는 순서

가족 사이에 뜻이 모이지 않으면 고인의 직계비속 가운데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사람이 먼저 후보가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세대에서, 자녀가 모두 없으면 손자녀 세대에서 찾는 방식입니다.

1

유족이 협의해 정한 사람

형제자매가 상의해 한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이 제사 주재자가 됩니다.

2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연장자

협의가 안 되면 자녀 세대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맡습니다.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인을 오래 방치했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사정이 인정되면 다른 사람이 맡게 될 수 있습니다.

⚠️ 짚어둘 점

순위 규칙은 다툼이 법정까지 갔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족 안에서 정리되는 편이 시간과 마음 모두 덜 소모되므로, 어른이 계실 때 뜻을 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골과 분묘, 제사 재산은 어떻게 이어질까

제사 주재자에게는 고인의 유체와 유골이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봉안당 계약자 명의를 정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 연고자 대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민법은 조상의 묘를 지키기 위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일반 상속재산과 나누어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인정되지는 않고 면적과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금양임야 — 분묘가 있는 임야로 1정보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묘토 — 제사 비용에 쓰이는 농지로 600평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족보와 제구 — 제사에 쓰는 기물과 문중 기록이 함께 승계됩니다

세금 — 상속세에서 비과세되지만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충청도처럼 선산을 오래 지켜 온 지역에서는 임야와 농지가 함께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상속 신고 단계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정리가 번거로워집니다.

노년 어머니와 성인 딸이 책상에서 토지 서류와 족보를 함께 살펴보는 모습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와 제구는 제사 주재자가 승계합니다.

추석에 모였을 때 정리해 두면 좋은 것

명절은 흩어져 살던 형제가 한자리에 모이는 드문 기회입니다. 제사를 누가 모실지, 몇 대까지 모실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를 이날 가볍게라도 짚어 두면 나중에 급하게 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말로만 정하면 몇 해 뒤 기억이 엇갈립니다. 누가 맡기로 했는지, 봉안당이나 묘지의 관리 연락처는 누구로 해 둘지를 메모나 가족 대화방에 남겨 두시면 그 자체로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제사 주재자를 정하는 일은 누가 더 무거운 짐을 지느냐의 문제로 흐르기 쉽습니다. 맡는 사람만 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형제가 무엇을 함께할지도 같이 이야기해 두시면 한결 수월하게 이어집니다.

가을 산자락 잔디 봉분 앞에 선 가족이 작은 꽃다발을 놓는 모습
유골과 분묘를 관리할 권한도 제사 주재자에게 이어집니다.
무료 장례 상담 받기

자주 묻는 질문

Q. 딸도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2023년 판례 변경으로 성별에 따른 우선순위가 사라졌습니다. 협의로 정하면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고, 협의가 안 될 때도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Q. 맡기로 했다가 사정이 생기면 바꿀 수 있나요
가족이 다시 협의해 정하면 됩니다. 건강이나 거주지 사정으로 이어 가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바꾸기로 했다면 봉안당이나 묘지의 관리 연락처 명의도 함께 변경해 두시면 좋습니다.
Q.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한 집도 주재자를 정해야 하나요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지내지 않더라도 유골과 분묘를 관리할 사람은 필요합니다. 봉안 기간 연장, 이장, 개장 신고 같은 절차에서 연고자 확인을 요구받기 때문에 대표를 한 사람 정해 두시는 편이 실무상 편합니다.

제사 주재자를 정하는 기준은 바뀌었지만, 달라진 핵심은 순위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정하는 방식이 앞선다는 점입니다. 올 추석에는 누가 맡을지보다 어떻게 나눌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 없더라도, 충청도에서 가족이 갑작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도음을 떠올려 주세요.

👉 도음에서 충청도 장례식장 검색하기 (doeu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