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서랍 속 사망진단서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사망신고 절차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일로, 한 번만 다녀오면 끝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하는지와 신고한 뒤 이어지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사망신고 절차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누가 | 동거하는 친족이 의무자이고,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 관리인, 동장이나 통장, 이장도 할 수 있음 |
| 언제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 어디서 |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
| 무엇을 | 사망신고서, 진단서나 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
| 늦으면 |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122조입니다. 함께 살지 않던 자녀도 친족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장례 뒤에 해도 됩니다
화장과 매장 일정이 먼저이고 사망신고는 그 뒤에 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기한이 1개월이라 발인을 마치고 다녀와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진단서는 화장 예약과 보험 청구에도 쓰이니 병원에서 받을 때 여러 통 받아 두시면 다시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핵심만 정리
-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한다
- 함께 살지 않은 자녀도 신고할 수 있다
창구에서 사망신고 하는 순서
서류 챙기기
진단서나 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공서로 가기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운데 다니기 편한 곳을 고릅니다. 고인 주소지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 쓰기
고인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사망 일시와 장소를 적습니다. 칸마다 적는 법은 사망신고서 작성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 조회 함께 신청
상속 재산이 궁금하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은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짚어둘 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를 신고서에 적고 사망 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창구에 먼저 문의하시면 준비할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이어지는 일
사망신고가 끝나면 고인의 재산과 계약을 정리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장사정보마당은 후속 조치로 금융거래 조회, 토지 소유 조회, 상속 이전등기, 한정승인과 포기 청구, 상속세 신고, 국민연금 청구 등을 꼽습니다.
재산 조회, 금융, 토지, 자동차 같은 재산을 먼저 파악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신고서를 살펴봅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관련 청구와 고인이 든 보험을 확인합니다.
통신과 공과금, 휴대전화와 공과금, 구독 서비스 명의를 정리합니다.
막막할 때 순서를 잡는 법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면 지치기 쉽습니다. 신고를 맡을 사람, 재산 조회를 맡을 사람, 연금과 보험을 볼 사람을 나누어 적어 두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 절차는 진단서와 신분증만 챙기면 어렵지 않으니 장례를 마치고 몸을 추스른 뒤에 다녀오셔도 됩니다. 충청도 장례 정보는 도음에서 이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